Copyleft와 Copyright
- Copyleft
저작권(Copyright)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용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즉, 소프트웨어의 실행, 공유, 수정 등을 허가하지만 이를 통해 파생된 소프트웨어또한 Copyleft를 따라야한다.
GNU가 여기에 속한다. - Copyright
말 그대로 저작권에 대한 용어로 창작자들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창작자의 허가없이 사용, 공유, 수정등이 불가하다.
BSD(Berkel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해당 소프트웨어는 아무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한 것을 제한없이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GNU(General Public License) GPL
General Public License 는 GNU GPL 또는 GPL로 불리며 free software재단에서
만든 free software license로 실행, 연구, 공유, 수정의 자유를 최종 사용자에게 보장한다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널이 이용하는 license이다.
요구사항
- 수정한 소스코드 또는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모두 GPL로 공개하여하 한다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 변경사항 명시
MIT License
MIT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BSD 라이센스에 기반하고 있다.
BSD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 공개에 대해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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