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left와 Copyright

  • Copyleft 
    저작권(Copyright)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용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즉, 소프트웨어의 실행, 공유, 수정 등을 허가하지만 이를 통해 파생된 소프트웨어또한 Copyleft를 따라야한다.
    GNU가 여기에 속한다.
  • Copyright
    말 그대로 저작권에 대한 용어로 창작자들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창작자의 허가없이 사용, 공유, 수정등이 불가하다.

BSD(Berkel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해당 소프트웨어는 아무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한 것을 제한없이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GNU(General Public License) GPL

GPL

General Public License 는 GNU GPL 또는 GPL로 불리며 free software재단에서
만든 free software license로 실행, 연구, 공유, 수정의 자유를 최종 사용자에게 보장한다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널이 이용하는 license이다.

 




요구사항
수정한 소스코드 또는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모두 GPL로 공개하여하 한다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 변경사항 명시

MIT License

MIT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BSD 라이센스에 기반하고 있다.
BSD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 공개에 대해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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